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월요일인 내일(14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휴일인 오늘과 달리 평일인 내일은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일요일인 오늘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