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장기간 신입 여성 성희롱한 경찰관 해임 처분은 정당"

법원 "장기간 신입 여성 성희롱한 경찰관 해임 처분은 정당"
신임 여성 경찰을 장기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 경사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 가까이 수십차례에 걸쳐 B씨를 성희롱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한다, 모텔에 방 잡아놓고 기다린다"는 등 늦은 밤 60여 차례에 걸친 SNS 메시지와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B씨는 부서 내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B씨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며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