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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치밀한 방어 vs 자신 있는 검찰…창과 방패의 싸움

<앵커>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만큼, 어떤 게 죄가 되고 어떤 건 안되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걸로 평가가 됩니다.

반대로 그 방패를 뚫으려는 검찰도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창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양쪽의 전략, 임찬종 기자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주로 적용하는 죄명은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부하 직원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뜻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라고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한 말엔 이에 대한 방어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직분을 수행했을 뿐 자신은 대부분 모른다며 선을 긋는 뉘앙스입니다.

또 대법원장에게 다른 판사 재판에 개입할 법률적 권한은 없으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건 아니고 설사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판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앞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만큼 사법농단 행위가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는 걸 법원도 인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당시 일본 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 재판 진행 방침을 알려준 행위 등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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