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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스승, 다시 선수 곁으로…자질 검증 실종

<앵커>

성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들은 아예 체육계에서 퇴출시키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지 않고 체육계에 처리를 맡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황당한 사례를 정경윤 기자가 추가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는 선수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전직 감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1차 징계 심의에서 '영구제명'이 결정됐는데 이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의가 다시 열린 겁니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사회적 질타, 관심을 피하기 위해 1차에서 영구제명을 했던 것'이라며 징계 수위를 낮추자는 의견부터 냅니다.

성추행이 아니라 종목의 특성상 선수들의 자세를 잡아주기 위한 터치다, 성추행이라며 영구제명한다면 지도자가 있을 수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미 법적인 책임은 다 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전직 감독의 행위를 지적하며 지도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는 의견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성범죄는 감형이 안 된다는 규정까지 어기고 징계는 자격 정지 3년으로 확 낮춰졌습니다.

올해부터 지도자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에는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만 정해 놓고 있고 지역 연맹이나 사설 단체에서는 이마저도 없는 곳이 많아 다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정용철/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 제재가 있는 중에도, 혹은 감경돼서 풀려나면 원래 있던 자리, 혹은 비슷한 자리로 복귀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체육계의 자정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스포츠계 폭력과 성폭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바로잡으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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