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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학부모회 법제화' 추진에 현직 교사 '발끈'

노옥희 울산교육감 '학부모회 법제화' 추진에 현직 교사 '발끈'
울산시교육청이 학부모회의 학교활동 참여 권리·의무를 법제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현직 교사가 교원 업무와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걱정한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 교사는 댓글을 달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라면서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 학교 현장은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교육 활동을 지원해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은 울산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기능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와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수행 등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학운위와 기능이 겹칠 수 있고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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