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부터 복합레진을 활용한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만 12세 이하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의 영구치에서 발생한 충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7만~14만 2천 원에서 2만5천 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레진치료는 치아 색과 유사하게 마무리하는 충치 치료 방식으로 환자 선호도가 높은 시술입니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더 빨리 굳히는 방식을 씁니다.
이 때문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보 급여는 환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에 한정되므로 같은 2006년생이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1일 태어난 경우 올해 1월 한 달간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13세가 되는 2월 1일부터는 기존 비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보가 적용됐을 때보다 평균 4배 이상의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