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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에 정작 '김용균'은 없다?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1일 (금)
■ 대담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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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직원, 혼자 작업하다 사망… 사고 후 10분 방치
- 5개월 전에도 같은 공장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 있어
- 원청업체, 사과조차 없어… 지침 내렸다고 '발뺌'
- 故 김용균 씨 장례 아직 못 치러… 설 명절 전까지 가능하길


▷ 김성준/진행자:

어제(10일), 부산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故 김용균 씨 기억하시죠. 이 사고 이후에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실제 작업 현장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태의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부산에서 벌어진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는 어떤 사고였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플라스틱 사출 공장입니다. 하청업체고요. 1.3톤 정도 되는 금형 틀을 옮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경우에도 이 부분이 사고 발생 후에 10분이나 방치됐다고 하던데. 왜 방치가 될까요?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혼자 작업하시다가 그 무거운 데에 깔렸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었겠죠. 똑같이 안전수칙이라든가 주변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김용균법이 통과됐으면 2인 1조 근무는 의무화 된 것 아닙니까?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2인 1조는 컨베이어 벨트는 위험 작업으로 구분돼서, 그건 안전수칙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 관련 사출 금형을 옮기다가 일어난 것이니까. 사실 이 분 같은 경우 그런 안전규칙도 적용이 안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해당 공장에서 불과 5개월 전에도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안전규칙이나 법규를 떠나서 5개월 전에 사고가 있었으면 회사 측에서 어떻게든 이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그 이전 사고에도 똑같이 비정규직이 당했고. 그 당시 사고 이후에도 안전 관리자 한 명만 일정한 법적 처분을 받았고, 원청은 사과조차 안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원청 업체가 사과조차 안 했다. 혹시 말이죠.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서 원청 업체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과를 안 하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사과를 했던 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걱정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서부발전 원청은 자신들은 2인 1조 시켰다.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려면 반드시 멈추고 작업하게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원인 진상 규명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죠?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1차적인 조사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두 차례 연기를 해서 오늘 특별근로감독이 끝납니다. 특별근로감독이 끝나도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려면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노동부의 현장조사 결과까지도 발표가 안 됐고요. 경찰 조사도, 저희가 담당 서장님을 만나고 확인했는데. 아직 경찰 조사조차 중간결과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신 것은 있습니까?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저희는 현장 안에 용균 씨 동료들이 있으니까. 경찰이 사고를 당하면 폴리스라인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 폴리스라인조차도 훼손되어 있고. 그 자리를 여당 대표가 온다, 인권위원장이 온다니까 대대적으로 물청소 했다는 것은 이미 기사화가 됐고요. 그리고 풀코드라고 안전장치 하는 것. 그것을 사고 당하기 두 달 전에 안전조치상 이상 없다고 판결됐는데. 조사 결과도 지금 현장의 데이터, 컴퓨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삭제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보존들이 안 되고 계속 증거들이 은폐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진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다는 게 김용균 씨와 김용균 씨 유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산업안전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건데. 그런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네요. 김용균 씨는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거죠?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머님과 같이 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은 전혀 되지 않고, 조사 결과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저희는 설 명절 전이라도 용균 씨를 냉동고에서 보내드리고 싶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뜻이 그냥 묻히지는 않고.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많으시겠죠. 일단 보시기에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을 위한 예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청의 책임 부분, 위험한 업무 자체를 외주화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일부 담고 있으나. 정작 용균 씨가 일하는 곳, 용균 씨의 친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용균법이라고 명명할 때는 최소한 기업이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못 막았다면 그것은 살인에 준하는 기업처벌법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용균 씨 동료들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김용균 씨를 숨지게 만든 사고는 발전소 정비 업무잖아요. 2인 1조 근무는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이른바 김용균법에서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름이 김용균법인데.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원청이 안전 의무를 다하도록 좀 강화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은 있지만. 위험요인으로 구성하는 것들은 특정한 위해물질이나 폭발 등 범위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 업무 자체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못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발전소 업무가 그 정도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하던 젊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원청이 소위 외주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거기도 당연히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위험을 원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주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좁다고 봐도 되겠군요.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저희가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와 원청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한으로만 두고 있는데, 하한선을 정해 달라. 그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외에 중요한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더 말씀해주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고. 사고가 날 때마다 10여 년 동안 쭉 원청이 낸 과태료를 조사해봤더니 채 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안전시설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훨씬 많으니까.

▷ 김성준/진행자:

5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사건 당 평균인가요?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예. 한 사건 당 기업이 물었던 과태료는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굳이 안전장치를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군요.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인에 준하는. 영국처럼 살인기업 처벌법을 강제해 달라.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논의해 달라고 했지만, 지난 회기에서는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용균법이 통과가 된 것은 첫 출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보완돼서 진짜 김용균법이 완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씨도 빨리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태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태의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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