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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 3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노모 살해' 3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평소 조현병을 앓던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던 노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법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38) 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고령이었던 피해자는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남은 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 허 모(70) 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허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 측은 범행 당시 자신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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