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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짓…징역 8년 구형

윤창호 가해자, 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짓…징역 8년 구형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6살 박 모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도 검사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과 사고로 다친 윤씨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에게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윤창호 씨 아버지는 "창호를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며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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