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해…직접 촬영 아냐"

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해…직접 촬영 아냐"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다음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가 기소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