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채용비리가 지원자와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전 행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