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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오염으로 정부가 143억 배상' LH 측 항소

'토지오염으로 정부가 143억 배상' LH 측 항소
구 영등포교도소 부지 토지오염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해 정부로부터 143억원을 배상받게 된 LH한국주택토지공사 측이 어제(9일) 항소했습니다.

토지 정화사업 비용으로 239억원이 들었는데 1심 재판부는 비용의 60%만 배상토록 해 정화비용 전부를 받기 위해 항소한 겁니다.

LH는 정부로부터 구 영등포교도소 부지 10만 제곱미터를 넘겨받아 2016년 현대산업개발에 5200억원에 팔았습니다.

임대주택 단지 '고척아이파크' 개발과정에서 토지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자 현대산업개발은 LH에 정화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LH는 "정부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방치한 채 땅을 넘겨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토지 오염 사실이 알려지자 구로구 고척동 주민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이 인근 지역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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