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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포 및 성추행' 실형 선고…양예원 "악성 댓글 법적 조치"

<앵커>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양예원 씨는 숨지 말고 세상으로 나오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보도에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델 일을 하면서 성추행을 당한 데다 당시 사진까지 불법 유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회 회원들을 모집한 46살 최모 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양예원/유튜버 :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잃어버린 제 삶들을 되돌려 놔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법조계에선 특히 성추행 혐의 인정에 의미를 뒀습니다.

[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변호사 : 피고인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선고 뒤 양예원 씨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당당히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양예원/유튜버 : 안 숨으셔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 씨는 그동안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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