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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2심서 징역 4년 구형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2심서 징역 4년 구형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심에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와 추행,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김지은 씨의 변호인은 "공론화, 신고 여부를 결정 못 한 피해자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빈번한 일로, 이를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 이뤄졌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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