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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일철주금 관련 주일대사 불러 항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신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은 오늘(9일) 오후 이수훈 대사를 도쿄 일본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에 대해 "한국 법원의 결정은 3권분립에 따라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강제 징용 소송과 관련된 각료 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수훈 주일대사는 아키바 차관을 만난 다음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럴 때일수록 한일 양국이 서로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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