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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정치자금법 위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기소

'부정채용·정치자금법 위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기소
국기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 원장을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8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오 원장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에게 지난 2014년 국기원 채용 시험 전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 경호대장을 맡은 오 원장은 2010년 국기원 상임감사를 시작으로 연수원장, 행정부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오 원장은 지난달 13일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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