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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반격 나선 日, 韓 정부에 공식 협의 요청

강제징용 판결 반격 나선 日, 韓 정부에 공식 협의 요청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과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런 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협정은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 하게 돼 있다습니다.

다만, 양국 간 협의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아 일본 측의 요청에 응할지가 주목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승인이 확인되면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결정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 및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고려한 전반적인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협의 요청과 중재위원회 설치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이나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J 재소의 경우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이나 한국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는 일본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경책으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로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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