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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서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 "징역"

광화문광장서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 "징역"
지난해 3월 광화문광장 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는 등 폭력 행위를 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물기소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2살 여성 문 모 씨와 61살 남성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소속인 문 씨와 이 씨는 지난해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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