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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트윅 사태'에 놀란 英, 공항 5km 반경 내 드론 비행 금지

앞으로 영국 공항 반경 5km 이내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오는 11월부터 250g 이상 무게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경찰의 단속, 범칙금 부과 권한도 강화됩니다.

BBC 방송은 크리스 그레일링 영국 교통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개트윅 공항 드론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개트윅 공항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달 19일 저녁 정체불명의 드론이 활주로에 나타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흘간 1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성탄절을 앞두고 여행에 나선 14만여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공항 반경 1km 이내인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교통구역과 같은 5k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조종자가 이 구역 내에서 드론을 날리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30일부터 250g∼20kg 무게의 드론 조종자는 반드시 이를 등록해야 하며, 자격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경찰은 비행 중인 드론을 착륙시키거나, 조종자에게 등록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드론 착륙 요청을 무시하거나, 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 최대 100 파운드(1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BBC는 2013년에만 해도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100건이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도소에서 마약과 휴대전화, 다른 물건들을 불법적으로 반입하는데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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