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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윤장현 전 광주시장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오는 9일 열린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 모(49)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윤 전 시장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친분이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았을 뿐 공천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는 별도로 김씨와 윤 전 시장,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3명, 광주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 총 6명이 연루된 부정 채용 사건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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