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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지 오염' 책임 공방…"정부도 정화비 143억 배상" 판결

<앵커>

공사 부지에서는 지금 발암물질을 없애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그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보시는 대로 오늘(7일) 현장에서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LH 토지 공사와 정부는 땅을 정화하는 비용을 누가 낼지를 놓고 이례적으로 법정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2년 구 영등포교도소 부지 10만 제곱미터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겼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임대주택 단지를 짓겠다며 5천2백억 원에 이 땅을 사들였는데 오염이 발견되자 토양 정밀조사와 정화사업 비용으로 총 2백39억 원을 LH에 청구했습니다.

LH는 현대산업개발에 이 돈을 물어준 뒤 "정부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방치한 채 땅을 넘겨 손해를 봤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공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정부 측은 "교도소 운영과정에서는 중금속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교도소 주변의 금속가공업체가 오염원"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도소 운영으로 인해 토지오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교도소의 굴뚝과 소각로, 공장동 등에서 중금속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토지검사 보고서의 결론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LH가 토양 오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 잘못도 있다면서 정화 비용의 60%인 1백43억 원을 정부가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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