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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사실상 '속도 조절'

<앵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정부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사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먼저 범위를 정하고 나면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앞으로는 일자리 상황이나 경제 성장률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최저 임금을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개편안 초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목표로 노동자 생계비와 임금,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여기에 고용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고자 합니다.]

경기침체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새로 포함된 기준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지금과 달리 2단계에 거쳐 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 부문에서도 인상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단계인 구간 설정을 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의 추천을 거쳐 정해지지만 노사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안 초안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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