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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악' 김재철·원세훈 징역4년 구형…"민주주의 무너뜨려"

'MBC 장악' 김재철·원세훈 징역4년 구형…"민주주의 무너뜨려"
서로 공모해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의 대표이사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방송인들을 퇴출해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방송인을 퇴출해 수많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김여진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 여당과 야당을 모두 출입해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저는 '정상화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국정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언론을 장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풍의 시대에 어려움 겪고 힘들었지만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도 "취임 후 이뤄진 일은 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조치로 새 경영진의 경영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자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MBC에서 '올바른 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는 조치도 다른 면에서는 편향된 것일 수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당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MBC아카데미로 보내 '브런치 만드는 법' 등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받게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는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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