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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 발의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오늘(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에선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 등 전·현직 공직자들의 공익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공익신고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되고 공익신고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과 안전, 환경과 소비자 이익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과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와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법의 사각지대가 적은 상황입니다.

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재만 전 사무관과 같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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