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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과속 처벌 '솜방망이'…220㎞/h 이상 주행금지 추진"

경찰청장 "과속 처벌 '솜방망이'…220㎞/h 이상 주행금지 추진"
민갑룡 경찰청장은 과속 적발 시 과태료 혹은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는 문제가 있다며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7일) 오전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올린 청원입니다.

피해자가 탔던 차는 과속하던 차에 들이받혀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했고 청원인의 아버지는 46일 만에 숨졌습니다.

민 청장은 경찰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가해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청장은 이어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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