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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 거부한 대학병원 검진센터…인권위 "차별행위 시정"

에이즈 감염자 거부한 대학병원 검진센터…인권위 "차별행위 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HIV 감염인인 A씨는 2017년 8월, 5년 전부터 진료를 받아온 보건복지부 지정 HIV 감염인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한 대학병원에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이 "HIV 감염인 검진을 할 수 없다"며 검진센터가 아니라 외래 소화기 내과로 안내하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건강검진센터에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했고, 내시경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최근 배치돼 업무가 익숙지 않아 안전을 위해 시술 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이라며 "어느 의료기관보다 성실하게 관련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사전 예약 일정을 상담할 때 감염사실을 알렸는데도 이에 따른 준비를 통해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향후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진료와 의료인의 실질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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