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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배상 확정땐 국제적으로 문제"…징용소송 개입 정황

양승태 "배상 확정땐 국제적으로 문제"…징용소송 개입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양 전 대법원장이 애초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소부에서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참고인으로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사건을 다시 접수했고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용소송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은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외교부는 2016년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차한성,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징용소송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해 대법원 소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개입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오는 11일 소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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