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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연예인 1호' 손승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윤창호 법 연예인 1호' 손승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 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손 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을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손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손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습니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윤창호 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손 씨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던 정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 씨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 씨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 씨가 운전대를 잡은 점, 정 씨가 완곡하게 손 씨를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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