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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검찰조사…'양승태 입'에 주목

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검찰조사…'양승태 입'에 주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한 달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임종헌→박병대·고영한→양승태'로 이어지는 양승태 법원행정처 보고·지시 체계 가운데 임 전 차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박·고 전 대법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선 부당한 업무를 시키지 않았지만 '과잉 충성'을 한 것이라며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연 회견에서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이 모든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 전략'을 쓰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이 확실한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혐의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등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재판 절차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자필로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몇 달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온 만큼 임 전 차장의 공소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개별 혐의마다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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