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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종합세트'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 5천만 원

허위 매출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재고를 떠넘긴 수도권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운영 법인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천6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 계열사 가운데 서울, 경기, 전주 지역 22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조 3천522억 원입니다.

이 법인은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냉동수산물 1억 2천만 원어치를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유통은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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