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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임·승무원 성희롱 의혹' 박삼구 회장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배임·승무원 성희롱 의혹' 박삼구 회장 불기소 의견 송치
이른바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배임 의혹과 여성 승무원들에 대한 성희롱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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