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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1명 사망'엔 국가 계약 입찰 제한 없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기 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명이 사망했지만,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낸 업체는 이후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서부발전의 500억 원 규모 계약을 수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전소 유지보수업체인 A사가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계획 예방정비공사를 하던 중, A사의 하도급업체 B사 소속 근로자 C씨가 보일러 공기예열기 내부에서 회전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서부발전은 당시 조사를 통해 A사가 작업 계획을 공공기관에 제출해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하는 법을 어겼으며, 협의 없이 점심시간에 작업을 재개하게 했다가 사망사고가 났음을 파악했습니다.

또, A사가 당시 근로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작업자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부발전 직원도 현장관리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 사망 2주 전에는 A사 직원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폭발성 화염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부발전 직원 중엔 4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고 2명은 '주의'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견책은 4가지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으며 주의는 징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사에 대해선, 서부발전이 사망사고로 계획예방정비가 지연된 데 대해 A사로부터 지체상금과 벌과금 명목으로 3억5천여만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A사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모두 515억 원에 달하는 9건의 계약을 추가로 따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서부발전 관계자는 당시 사망자가 1명이어서 A사가 입찰 제한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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