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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수당' 3월부터 지급…월 20만 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야심 차게 내놨던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 애초 계획보다 늦은 오는 3월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아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마치지 못했지만, 교육청은 이달 중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작년 11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협의를 신청해 진행해왔습니다.

이달 중 협의가 완료되면 후속 조치를 거쳐 오는 3월 초 수당 지급신청을 받고 같은 달 말일 실제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액수는 월 20만원으로 원래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교육청은 특히 청소년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교육청의 계획이 사회보장위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뀌면서 명칭부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에서 '교육참여수당'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급방식도 현금 지급에서 초·중학생 나이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청소년증, 고등학생 나이대 청소년은 유해업소 사용제한이 있는 클린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용처 확인도 엄격해졌습니다.

교육청은 사전교육 후 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어디에 썼는지를 설명하는 '셀프보고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클린카드 사용명세를 토대로 컨설팅도 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점을 3월로 미룬 것도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라고 교육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학기 시작 후 수당을 줌으로써 수당 때문에 학교복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이유 등을 따지지 않고 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이면 수당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점은 유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소득이 높거나 본인 잘못으로 퇴학·제적당한 청소년한테까지 수당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240여명 가운데 약 60%가 심사를 통과해 3월부터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육청은 수당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 수당도입 발표 후 두 달간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이 6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서울에서만 매해 1만명 안팎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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