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환전 수익을 챙긴 혐의로 업주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넉 달 동안 부산 사상구 한 건물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챙기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산 북구에서도 비슷한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문을 닫게 되자 곧바로 자리를 옮겨 다시 게임장을 차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3명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