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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개정안에…"풀어야 할 숙제 산더미"

<앵커>

고 임세원 교수가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를 풀어가기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법 개정안이 오늘(4일) 발의됐습니다. 외래치료 명령제도라는 것을 실효성 있게 고치자는 내용인데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래치료 명령제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던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외래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나 지역사회가 이 명령제를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장에게만 있던 명령 청구 권한을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까지 확대하고 특히 그동안 필수적이었던 보호자 동의 절차를 없애는 대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춘숙 의원/법안 발의 : 치료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해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비용 부담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환자 관련 단체의 첫 반응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라는 겁니다.

당장 환자 가족이나 관련 단체들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오용/한국정신장애연대 대표 : (본인이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강제 치료한다는 건 효과도 의심되고 인권적 기준에는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계는 의료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권준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려면 지역사회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외래를 안 오고 약을 안 먹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잘 와서 약을 먹도록 법을 만들자 그러면, 누가 데리고 오고 안 오는 환자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산, 인력, 다양한 현장 상황 등 검토사항이 산더미 같은데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한 비용 추계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이제껏 발의됐던 법안 등을 살펴보며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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