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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1심 무죄…"첩보 검증 지시 입증 안 돼"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1심 무죄…"첩보 검증 지시 입증 안 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원장이 애초 질책에 가까운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 점 등으로 미뤄, 오히려 남 전 원장은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서천호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의 혼외자 정보 수집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첩보가 우연한 기회에 입수됐고, 수사 대응 회의체에서 이를 논의했다거나 채 전 총장의 주변 지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 수집이 이뤄진 정황이 없다"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직무 범위를 넘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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