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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두 달 간 91명 구속기소

검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두 달 간 91명 구속기소
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검찰에 적발돼 사법처리된 사람이 2천 6백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관련자 91명을 구속 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과 비교힐 떼 구속 기소율은 30%, 불구속 기소율은 1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윤창호씨 사건 발생 이후 음주운전을 '동기없는 살인사건'으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나 유발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한편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오는 6월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고, '최저 0.05%에서 최고 0.2%'인 현행 음주 수치 규정이 '최저 0.03%이상에서 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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