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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간 특활비' 뇌물 첫 인정…박근혜 형량 늘어나나

'청와대로 간 특활비' 뇌물 첫 인정…박근혜 형량 늘어나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건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처음으로 법원에서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한 판단이긴 하지만 그간 '횡령·국고손실'로만 인정되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2심을 비롯한 관련 사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활비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2016년 9월 청와대로 건넨 2억원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1심은 물론이고 같은 범죄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법원은 줄곧 이 돈 모두가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횡령·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위법한 예산 지원이기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고리 3인방의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보낸 2억원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돈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이후 한 차례 건네진 것입니다.

국정원의 제안과 청와대의 '명절 격려금' 요청이 오간 결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만나 2억원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에 매달 상납한 특활비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전달돼 그 관리 하에 사용한 것과 달리 이 돈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의 인사·조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어떤 특혜를 준 적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간 법원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받은 1천350만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1억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뇌물로 인정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뇌물로 인정된 2억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는 아예 무죄로 판단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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