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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軍 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들, 전역 처분 무효소송

30년 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양심선언'을 했다가 파면됐던 장교들이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전역처분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전역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1989년 6월 30일 자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강제 전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대위와 김 중위는 1989년 1월 5일 3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군 수뇌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군 수뇌부의 선거 개입을 고발한 공적으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2004년엔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국방부에 이들의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이들의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전역 일자를 파면 일인 1989년 2월 28일에서 정상적인 복무만료일인 6월 30일로 조정했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두 장교가 1989년 6월 30일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며,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 위한 양심선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30년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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