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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고용 창출·수출 우수기업 이자환급 신청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고용창출과 수출 등 성과가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환급 신청 대상은 2017년에 정책자금을 새로 대출받은 업체로, 고용창출과 수출 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분 이자 금액 이내에서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 인원 1명당 0.1%포인트, 대출 후 12개월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의 수출 성과를 낸 기업은 0.2∼0.4%포인트 금리를 우대받아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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