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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퇴원 후 꾸준한 관리 필요한데…씁쓸한 실태

<앵커>

현재 규정상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경찰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뒤에 어떤 위협적인 행동이 없다면 현장에서는 강제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잘 치료받고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할 겁니다.

과연 잘 되고 있는지 먼저 노유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박 모 씨는 퇴원한 후 1년간 한 번도 외래치료를 받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재 퇴원하고 외래로 오지 않는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상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는데 환자 대부분이 꺼립니다.

[최준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 퇴원 후에 환자가 '나는 지역사회로 가서 적응훈련을 받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을 동의를 해야 하는데… (환자가) 거의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법안은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지속 관리할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국 시 군·구 중 15곳에는 퇴원 후 관리를 맡는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아예 없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관리)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다 옳은 말씀이고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인력을 확충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될 겁니다.]

정신질환자의 허술한 퇴원 후 관리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치료와 재활, 사회 정착을 연계해 돕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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