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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 쥐여주고 '명의 빌리기'…장애인 노리는 브로커들

<앵커>

무주택 장애인은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것을 악용해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당첨 받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3살 김 모 씨는 1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됐습니다.

['지적장애인' 김 씨 여동생 : 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지, 지금이 몇 월인지 이런 현실 감각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런 김 씨가 지난해 8월 시세 4억 원대의 장애인 특별분양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5만 원, 10만 원씩 용돈을 주며 접근한 이른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게 덜컥 당첨된 겁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김 씨 본인이 아파트 계약자가 되다 보니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기초생활수급비부터 끊겼습니다.

팔순 노모와 사는 임대아파트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모를 처지가 됐습니다.

['지적장애인' 김 씨 여동생 : 통장에 지금 잔액이 14만 원이고. (오빠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만 해주고 지금 쫓겨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두 달 전 부산에서도 장애인 16명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명의만 빌려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뒤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보다 두 달 전 인천에서는 장애인 40여 명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 10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장애인을 이용한 분양권 사기로 의심이 가도 분양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 : 이거 나중에 집 나가면 구하실 데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해달라고 계속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이 터진 뒤에야 손을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 그걸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기는 어렵고, 사후에 범죄로서 수사기관에서 발견을 했어야하는 문제인데….]

장애인 권익 전문가들은 제도를 조금만 보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노연/한국장애인개발원 변호사 : 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계 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지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김흥기·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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