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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경기도 정책…'연간 1백만 원' 청년배당 지급

<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3일)은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 그중에서도 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해 드립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요, 주민 생활과 관련해 올해 크게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보시죠.

올해부터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배당금이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또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지원 대상은 15만 명이 넘습니다.

[전은경/경기도 청년정책팀장 :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 기간이 길어져서 노후에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출산 가정에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도 지원됩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 밖에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 구강 검진료가 지원되고, 중학교 신입생들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됩니다.

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인 '경기 지역 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 평화, 복지 실현이야말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재래시장,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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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주민청원'제도가 경기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일명 '경기도의 소리'인데요, 경기도는 기존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어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30일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도지사 또는 실·국장이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 방문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청원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주민청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욕설이나 비방, 정치·이념 문제 등 부적정한 안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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