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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구속…'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구속…'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차주와 50대 대리기사가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으로 조사됐다.

더 큰 충격은 손승원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손승원은 이에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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