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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연예인 첫 윤창호법 구속

<앵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윤창호법'에 적용돼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일)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 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손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손 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손 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사고 당시에도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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