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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에 '강의 미배정' 속출…답 없는 교육부

<앵커>

대학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강사법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강사들을 무더기 해고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은 일부 대학의 일이지만 헐값에 부려먹다 보호법이 생기니자 내쫓는다며 강사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영남대의 한 시간강사가 최근 학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올해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못했다"며 "강사법 예비 시행으로 다른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부득이하게 됐다"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에서 배제된 강사는 260여 명, 전체 시간강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실상 해고 통지입니다.

[김용섭/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장 :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는데, '강의 미배정' 받았다 하는 얘기는 일반 산업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표현대로 하면 그건 해고 아닙니까.]

대학들은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강사법 시행까지 겹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강사 단체는 대학 인건비에서 강사료 비중이 대체로 5% 미만이고, 정부 지원 예산도 책정돼 있으므로
무리한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합니다.

[김영곤/전국대학강사노조 대표 : (고용 안정 예산이) 한 학기에 3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이미 예산을 책정했고, (나머지) 30% 정도 해당되는 돈을 사학 보고 대라는 건데 그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처우개선을 기대했던 강사들이 강사법 때문에 오히려 내쫓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당장 신학기 강의 미배정에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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