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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구속

'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구속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 씨가 구속됐습니다.

손승원 씨는 음주운전 대인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윤창호법'에 적용돼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손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가 운전한 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손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손 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밖에도 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습니다.

손 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손 씨는 면허가 취소된 채로 운전하다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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