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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달라"…역사의 산 증인 '제주 4·3 생존 수형인'

<앵커>

지난 2018년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인물은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4·3 수형인들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70년간 침묵 속에 고통받아야 했던 수형인들의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4월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적게는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입니다.

[현창용/4·3 생존 수형인 :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과거의 잘못한 죄도 없는데 옥살이를 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참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4·3 발발 70년 만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 기록이 없는 전국 최초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정식 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당시 구속영장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일부 청구인들은 40일 이상 구금돼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용훈/박순석 전주형무소 생존 수형인 아들 : 어머니께서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못 왔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었지만 (이번 결정이) 참 반갑고, 또 이것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을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IBS는 생존 수형인 한 명 한 명을 만나 4·3 당시 억울하게 끌려가 당한 고문과 가혹한 수형생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영상으로 풀어냈습니다.

생존 수형인들은 하나 같이 이유도 모른 채 연행됐고 다시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질곡의 여정을 37장 스케치북에 옮기며 4·3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중한 부모와 자식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가혹한 70년을 견뎌낸 이들에 대해 결국 검찰은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을 구형했습니다.

[김평국/4·3 생존 소형인: 날개가 없어서 못 날 정도로 지금 막 몸이 움찔합니다. 너무 반갑고, 즐겁고 참 좋습니다.]

검찰의 공소기각 구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임재성/변호사 : 검사가 오늘 최종 구형을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무죄 구형을 한 것과 동일한 구형을 한 것이고요. 1948년, 1949년에 재판이 불법적이었음을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오는 17일 최종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제주 4·3은 수형인들의 명예회복부터 시작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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