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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불구속 기소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 모 전 에버랜드 전무, 에버랜드 직원 김 모 씨와 임 모 씨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에버랜드 사측은 간부급 직원 4명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이들과 단체협약을 맺어 '삼성노조'의 교섭요구를 원천봉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복수노조 제도를 노조탄압에 악용한 겁니다.

사측은 삼성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집행부를 미행하는 등 사찰을 벌이고, 징계 명분을 만들려고 노조 부위원장을 미행해 음주운전 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에버랜드가 2012년 10월까지 삼성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강 부사장 등에게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표 등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의 다른 계열사나 협력사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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