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31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31살 박 모 씨가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의사의 복부 쪽을 수차례 공격한 겁니다.
해당 병원 의료진이 심폐 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 의사를 급히 치료했지만, 조금 전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환자는 병원 신경 정신과를 방문해 피해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환자는 간호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일단 환자가 의사를 칼로 찌른 건 맞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해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했을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특히 술에 취해 휘두른 폭력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